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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ODAY 뉴스

2023-07-24 부동산 주요 뉴스

by 욕망의 강아지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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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올라도, 이달 주담대 1조 증가

    20일간 9390억… 코픽스 뛰었지만
    부동산 반등 기대심리에 대출 늘어
    가계대출 지난달 말보다 3246억↑
    한은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를”
    이달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줄고 있지만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 가까이 불었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름세인데도 가계대출이 석 달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3246억 원가량 증가했다. 5월(1431억 원), 6월(6332억 원)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12조3397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9390억 원 늘어났다. 은행권에선 7월 말까지 주담대 증가 폭이 6월(1조7245억 원)에 이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5221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068억 원 감소했다.

    문제는 6월 이후 시장금리가 다시 오르는 추세인데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든 가계들이 대출을 늘렸던 4∼5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3.70%로 5월 대비 0.14%포인트 올렸다. 이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21일 기준 연 4.35∼6.95% 사이로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최소 0.12%포인트 오른 셈이다.

    최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이 꿈틀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이 오르고 주담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 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조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감독 행정을 통해 과도한 팽창세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미시적인 정책을 활용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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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상반기 법원 경매 신규물건 4만8천건…3년만에 최대

    금리인상·경기침체·전세사기 등 여파…하반기 경매 진행건수 급증 예상
    낙찰가율·경쟁률 등 경매지표 하락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상반기 법원에 경매 집행을 위해 신규로 접수된 물건 수가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경매 물건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경매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입찰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총 4만7천9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3만7천447건)에 비해 1만건 이상 증가한 것이며, 반기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4만9천37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경매 접수 건수(신건)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회수를 위해 신규로 경매를 요청한 물건 수로, 전 회에 유찰된 물건들이 누적 집계되는 경매 진행 건수와 다르다.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2019년 하반기 5만3천423건을 기록했던 경매 접수 건수는 2020년 상반기 5만건 이하, 2021년 하반기(3만8천176건)에는 4만건 이하로 내려온 뒤 작년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 4만12건을 기록하며 다시 4만건을 넘어선 뒤 올해 상반기 들어 다시 8천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1월 6천786건이던 경매 접수 건수는 3월 8천810건으로 불어난 뒤 6월까지 4개월 연속 매달 8천건을 웃돌고 있다.

    경매 신건이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하반기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긴 차주(借主)들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특히 작년 하반기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반 거래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을 겪으며 부채 상환을 위해 급매물로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H경매연구소 강은현 소장은 "수개월의 대출금 연체 이후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에 급격히 오른 대출 금리의 파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분간 경매 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역전세난 문제로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가 신청된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매 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4천754건으로 작년 상반기(2천11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도 올해 상반기에 804건이 경매에 부쳐져 작년 상반기(274건) 대비 193%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유찰이 많은 빌라보다 경매 진행 건수는 적지만 작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빌라를 웃도는 것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매시장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보기 힘든 강남권 아파트가 경매에 등장했고 일부는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집값 하락과 경매 물건 증가로 전반적인 낙찰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된 물건이 통상 6∼7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연내 경매 물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인기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강세를 보이겠지만, 빌라·오피스텔이나 비인기 지역 아파트 등은 유찰이 거듭되는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낙찰가율이나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 입찰 경쟁률 등 경매 지표는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현 소장은 "경매 물건 수 증가는 일반적으로 경제 여건에 후행하지만 낙찰가율이나 경쟁률 변동은 일반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 역할도 한다"며 "경매 시장이 침체할 경우 일반 거래시장도 상승세가 한풀 꺾이거나 주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sms@yna.co.kr


    서미숙(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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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건축 ‘부당행위’ 차단방안 검토…‘클린수주’ 정착은 글쎄

    자치단체, 부당행위 발생시 직접 처벌 규정 불명확
    서울시, 압구정3 설계공모 위반 ‘희림’ 경찰에 고발
    “법 개정 사안…사유재산 걸린 문제, 처벌 쉽지 않아”
    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뉴시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서 공모 지침을 어긴 업체가 설계자로 선정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도심 내 주요 입지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마다 건설업체들의 과열 수주 경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관련 처벌 규정으로 ‘클린수주’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침을 어기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찰 기준 등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는 불명확하다.

    압구정3구역 역시 설계업체 공모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용적률 360% 등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지만 시는 직접 처벌을 내리진 못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실격처리를 요구하고 사기미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희림을 고발 조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에는 이런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서울시가 그냥 묵인했었다”며 “본인들끼리 경쟁하는 것에 지나치게 (시가) 관여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해야 할 곳은 모아타운까지 포함해 100군데가 넘는다”며 “이번에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빼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지원제도(옛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가 발생하자 사업 추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업체, 설계·시공자 등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주 과열 사업장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투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입찰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단 목표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과열경쟁을 온전히 해소하긴 힘들단 관측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내리는 건 힘들다”며 “무엇보다 민간 자산으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사유재산권이 걸린 문제여서 실질적인 법적 조치들을 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행정 규제들을 통해 사업에 일일이 관여하게 되면 신통기획이라는 취지와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서울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여러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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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바닥 지났나…서울뿐 아니라 전국 반등

    전국 아파트값,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실거래가지수 5개월째 상승
    “급매물 소진…금융불안 가중, 지역별 회복 속도 늦출 수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를 보이며 전국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했다. 올해 초 쌓여있던 급매물이 속속 소진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시 5개월 연속 올랐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남구는 전주에 이어 매매(0.01%)와 전세(0.03%)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신도시의 매매, 전셋값도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특히 신도시 전셋값은 지난해 7월 둘째 주(7/8, 0.01%)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 보합으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보합에서 지난 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4주(0.02%)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월 넷째주(0.03%) 이후 9주째 상승세다.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43%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1월 1.04% 오른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최근 직전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에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 강남권 상급지부터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전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KB부동산 관계자도 “급매물 대부분이 들어가고 실거래가는 올 초에 비해 상승세”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그동안 하락했던 가격이 반등하면서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 3년 전 수도권 집값이 대부분 상승하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라고 봤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자금 부담이 심하고,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백 연구원은 “5, 6월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2달 연속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PF 리스크 등 시장내 금융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 회복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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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하락·전세보증 기준 강화하니…다세대·연립 전세가율 6%p 뚝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3월 76.8%→6월 70.7%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올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 등으로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1분기 만에 6%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의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0.7%(종로구 집계 제외)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서울시에서 신규 거래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76.8%에서 1분기 만에 6.1%p 하락한 값이다. 전세가율은 △1월 78.0% △2월 △77.8% △3월 76.8% △4월 74.2% △5월 73.3% △6월 70.7% 등 하락세다.

    특히 5월부터 강화된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와 하락한 공시가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락하며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가입 기준 강황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됐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도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약 6% 하락하며 낙폭을 더 키웠다.

    이렇다 보니 기존 전세가를 유지해도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지난 5월부터 가격을 내려야 상황이 발생했다. 일례로 다주택 임대사업자 김씨의 경우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빌라를 3억원에 전세를 내놨었는데 공시가가 2억9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내려가 강화된 반환보증보험 기준에 맞추려면 최대 2억4444만원에 전세를 다시 내놔야 했다. 5556만원 만큼 이른바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이슈까지 덮치며 이른바 '전세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세입자 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을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에 나섰다.

    전세가율이 하락하며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자치구 수도 크게 줄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분류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전세가율이 80%가 넘었다. 영등포구 8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 85.2% △강북구 84.9% △성동구 84.1% △구로구 84% △광진구 83.4% △중구 82.9% △송파구 82.7% △강서구 81.4% △강동구 80.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6월 기준으로는 3곳만 80%를 넘었다. 서대문구가 95.1%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 90.8%, 강북구 81.1% 순이었다.

    한편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6월 52.6%로 지난 3월 55.2% 대비 2.6%p 줄었다.
    김도엽 기자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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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부주의로 상가에 불 났다면…"권리금소송 어려워"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저의 부주의로 인해 운영하는 점포에 불이 났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자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인정하지만, 권리금마저 포기하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임차한 건물에 훼손이 발생하면 건물주와 권리금회수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의 행동에 따라 권리금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 훼손이나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복구가 가능한 훼손 정도는 건물주라도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규정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임차한 점포의 훼손이 복구가 어려울 경우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한다면 권리금회수가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훼손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상임법에선 고의뿐 아니라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건물의 훼손도 권리금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든 과실이든 세입자의 행위나 관리 소홀로 인해 건물의 중대한 파손 및 훼손이 발생한다면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건물을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기엔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법률 규정에서는 '세입자가 저지른 훼손이나 파손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로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저지른 훼손이 현재 임대차는 물론 앞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은 민사상의 책임까지 따릅니다. 다시 말해 권리금회수는 커녕 건물주에게 피해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훼손이나 복구가 어려운 멸실이 생겼다면 그 손해를 건물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고의나 선의에 의한 파손에 따라 책임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점포의 훼손은 단순히 권리금회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우려해야 할 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권리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갱신요구권 거부 사유는 상임법상 같은 법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건물의 중대한 훼손은 세입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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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년간 가계 초과저축 100조원이상…소비보다 예금·주식

    방역에 돈 못 쓰는데 소득은 늘었기 때문…대출도 안 갚아
    한은 "경기충격 완충 기대…주택 등 자산시장 재유입되면 금융불안"


    소비 심리 위축…상점은 임시 휴업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지난해 7월 국내 소비가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을 당시 시내 한 상점에 붙은 코로나19 임시 휴업 안내문. 2022.7.29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코로나19 사태를 약 3년간 겪으면서 우리나라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원 이상 더 저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역 등으로 소비가 강제로 제약된 상황에서 소득은 늘고 정부 지원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가계는 이 '초과 저축'을 주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불리는 데 썼지만.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지는 않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2020∼2022년) 가계부문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 초과저축 규모 추정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분석에서 초과저축은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으로 정의됐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의 저축 규모가 과거 통상적 수준보다 최소 100조원 이상 더 불었다는 뜻이다.

    초과저축 증가 원인으로는 팬데믹 직후의 소비 감소와 지난해 소득 증가 등이 꼽혔다.

    저축률 상승분을 저축 동기에 따라 분해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을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제약 등 '비자발적 요인'이 차지했다.

    초과저축 요인 분석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가계는 이처럼 풍부한 저축을 소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부채 상환, 자산 취득 등에 쓸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은 가계지출 증가율 등으로 미뤄 우리나라 가계가 초과저축을 추가적 소비 재원으로 활용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고용 호조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져 소득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저축까지 헐어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0∼2022년 명목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 늘었는데,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 2017∼2019년(3.6%)보다 높았다.

    그렇다고 가계가 이 저축을 주로 대출 상환에 쓴 것도 아니다.

    조주연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유인이 커졌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라며 "2020∼2022년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크게 늘었는데, 이는 우리 가계가 초과저축을 부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가계 저축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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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가계는 초과저축을 주로 예금·주식 등 유동성이 좋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2020∼2022년 현금·예금·주식·펀드를 중심으로 1천6조원 늘었다. 2017∼2019년(591조원)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조 과장은 "팬데믹 기간에 가계는 100조원 이상의 초과저축을 축적했고, 이를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가계가 실물경제와 금융의 큰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저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유동성 좋은 금융자산 형태의 초과저축은 앞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부정적 소득 충격이 있을 때 완충 역할을 하면서 민간 소비의 하방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초과저축은 금융 불안의 잠재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조 과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신호경(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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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손 잡고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은평구 구산동서 1호 탄생

    대학생·사회초년생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들어서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주택.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민간이 협력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으면서 은평구에 1호 주택이 탄생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의 다세대 주택이다. SH공사는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지으면 이후 SH공사가 해당 주택의 민간지분을 매입한 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이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특례법은 조경기준과 건폐율 산정, 대지 안의 공지, 건물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는 물론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하는 만큼 용적률,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김연하 기자(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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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규정 마련

    노동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조례 공포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됐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노동단체의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공포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드러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한다.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됐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령이나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회수한다. 노동단체가 취소·회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환 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 21건(제정 1건·개정 20건)을 공포했다.


    김창영 기자(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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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 무시, 용역 동원해 행패…불법 유치권 행사한 일당 재판행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2017년부터 불법 점거
    입주민 주거지 문 따고 들어가 행패, 출입구 봉쇄까지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설용역을 동원해 수 년간 불법으로 건물 유치권을 행사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모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쯤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문과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들어가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한 다음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급기야 2021년 새벽 불법 사설용역 수십 명을 동원해 주거지를 쳐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산발적으로 고소되거나 분리돼 있던 관련 4건의 사건을 지난 5월 병합해 전면 재검토한 후 6월 이 사건 건물을 현장 검증하고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한 후 지난 21일 부동산업자 및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용역직원 등 22명을 일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모자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 간 무법지대로 방치돼 선량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모아 수사하고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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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9월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단 토지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9월4일까지 베트남현지에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 규모로 조성된다.

    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BI건설, 신한은행,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인 VTK가 총괄 시행사다.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 공사를 맡았다.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만5962㎡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내 법인이다.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해 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산단 입주 기업에는 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는 물론, 근로자 편의시설 구비,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지원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9월7일 이후 LH와 예약서를 체결한 뒤 2개월 내 VTK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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